【 앵커멘트 】
복면을 쓰고 집회에 참가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위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받았던 1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복면금지법'의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4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행동' 집회입니다.
경찰은 차벽을 세워 광장을 겹겹이 둘러쌌고, 시위대는 버스를 밀며 격렬히 항의합니다.
47살 강 모 씨는 이 과정에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폴리스라인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판결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하지만 어제 열린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은 달랐습니다.
강 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다수의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채증 카메라 등을 손상시켰지만, 시위참가의 정당성과 공권력의 불법성만 강조하며 반성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초 시위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자주 불법 시위로 변질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법원이 그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복면 시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 SYNC : 박근혜 / 대통령 (지난 24일)
-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IS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발언 하루 만에 새누리당은 집회 시위 때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이른바 '복면시위 금지법'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june12@mbn.co.kr]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