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이 범죄혐의로 구속되면서 의정활동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문제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의정비, 즉 월급은 꼬박꼬박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국 기초의회에서 처음으로 이를 금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 기자 】
2010년 3월, 인천시의회 지 모 전 의원은 공사수주를 돕는 대가로 건설사들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당시는 임기가 넉 달 남았던 시점, 지 씨는 구치소에서 의정활동을 전혀 못했음에도 한 달 500만 원 가까운 의정비를 평소와 똑같이 받았습니다.
최종판결까진 무죄이기 때문에 의정비를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게 시의회의 당시 입장.
하지만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횡령사건으로 의원이 구속된 인천 남동구의회가 범죄 등으로 의정활동을 못하면 의정비 지급을 금지하도록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구치소에 수감된 의원에게 의정비를 주지 않기로 한 건 전국 기초의회 중에선 처음 있는 일입니다."
▶ 인터뷰 : 문종관 / 인천남동구의회 의원
- "(구속 의원에 대해) 윤리특위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부결이 됐어요. 제명을 요구했는데. 그래서 주민의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감옥에서도 의원님"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올만큼 비판여론이 컸던 구속 중 의정비 지급논란.
의원들의 자정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todif77@naver.com]
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