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환경미화원 동료의 아내에게 감언이설로 돈을 뜯어낸 전 노조지부장이 구속됐습니다.
딱한 사정을 노려 동료들과 지인을 모질게 이용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발목 수술을 앞둔 48살 홍 모 씨는 지난 11일 40살 김 모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김 씨의 아내를 통해 수술 날짜를 앞당길 수 있는지 알아보려던 겁니다.」
김 씨는 마침 급한 일이 있다며 홍 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8백만 원을 빌린 뒤 잠적했습니다.
▶ 인터뷰 : 홍 모 씨 / 피해자
- "구청 직원이라니까 나는 믿었죠. 돈 부쳐주고 확인전화를 하니까 그때부터 전화가 꺼져 있더라고요. "
「서울의 한 구청 환경 미화원으로 14년 동안 근무하며 지난해 노조지부장을 맡은 김 씨.
사업자금에 쓴다며 지난 2013년부터 동료 등 12명에게 3억 9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심지어 숨진 동료의 아내를 상대로 구청에서 상조금 3천300만 원을 받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모두 6천3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김 씨가 근무지 배정에 불이익을 줄 것 같아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피의자
- "제 채무가 있으니까 그것을 변제하려고 빌려달라고 했던 겁니다."
지난 9월 구청에서 해임된 김 씨는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