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과 사기파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75)에게 중형이 선고 됐다. 횡령 혐의로 함께 기소된 차남 박정빈 부회장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수백억원대 재산을 차명으로 숨겨두고 법원 개인 파산·회생 절차를 밟아 250억여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사기회생·파산) 등으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사기회생·파산 혐의 외에 사문서위조·행사 혐의와 증여세·소득세 약 25억원을 포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조세포탈)도 받았다.
회삿돈 7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법 횡령)로 불구속기소된 박 부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봤다. 특히 사기회생·파산 혐의에 대해 “법원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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