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프라이데이 D-1, 세금 폭탄 피하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것은?
↑ 블랙프라이데이/사진출처=연합뉴스 |
파격적인 할인 가격으로 '쇼핑 붐'을 일으킨 블랙프라이데이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소비자들의 관심 역시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직구인 만큼 주의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첫 번째로, 수입 금지 품목을 모르고 구매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수입 금지 품목은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 금지 품목을 구매한 경우 100% 폐기처분되기 때문에 확인이 필수입니다.
두 번째로, 다량의 물건을 샀다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주에 따라 소비세를, 국내에 들어올 때는 관세와 부가세를 내야 하는데 품목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배송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미국쇼핑몰은 자국내 배송만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할 경우 배송대행업체가 배송을 담당합니다. 수입품을 국내로 반입할 때는 반드시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전자통관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고유부호를 배송대행업체에 말해줘야합니다. 또, 미국은 주마다 부과되는 소비세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을 하고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접속 폭주로 인해 원활한 사이트 접속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상품 구입을 원하는 쇼핑몰이 있다면 미리 가입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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