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는 12월 5일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집회신고 불가 방침을 내렸다.
경찰은 전농, 민주노총 등 지난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 관여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산하 53개 단체가 2차 신고집회를 낼 경우 동일한 원칙으로 금지 통고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29일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전농 측에 지난 28일 ‘옥외집회신고 금지 통고서’를 전달했다”며 “불법·폭력행위가 확인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관여한 단체들의 유사 집회 신고는 이 같은 금지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농은 내달 5일 서울광장에서 1만명이 참가하는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살인진압 규탄·공안탄압 중단·노동개악 중단 민중총궐기’ 집회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접수했다.
경찰이 그러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라 집단적인 폭행, 방화, 손괴 등 공공의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며 금지통고를 최종 결정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12월 5일 모든 집회를 원천금지하는 게 아니라 이달 진행된 1차 집회에서 불법 행위가 확인된 단체에 대해 엄격하게 법적용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집회·시위의 자유와 법적 테두리 안에서 다른 시민들의 이익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선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11월 14일 1차 집회에서 ‘통진당 부활·이석기 석방’ 등이 나오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시위라는 불법성이 더해졌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아울러 금지 통고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할 경우 현행 집시법 상 처벌 규정을 적용해 엄격하게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현행 집시법에 따르면 제5조에 의거해 금지통고된 집회·시위에 참가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등에 처할 수 있다.
반면 전농 측은 경찰의 금지 통고가 부당하다며 금명 간 ‘옥외집회 금지
전농 측은 “신고제 집회에 대해 경찰이 금지 통고는 부당하다. 시청광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라도 대회를 열 것”이라고 공언해 5일 제2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강행할 것임을 거듭 천명했다.
[백상경 기자 /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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