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 폭행이 일어났더라도 학대 방지조치 등 감독 의무를 다한 어린이집이라면 운영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아동 학대를 저지른 보육교사를 직접 신고하고도 6개월 운영정지 처분 등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 강 모씨가 강북구청장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 원장은 보육교사에게 정부 주관 학대 예방교육뿐 아니라 민간단체 교육도 받게 했고, 학대행위 발생 전부터 CCTV를 설치하는 등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운영정지 처분과 함께 내려진 보조금 3300여만원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박 모씨는 2014년 7월 교실에서 만 5세 원아의 어깨를 때리고 이어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뺘ㅁ을 2차례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받았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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