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늘(29일) 최근 수용시설 과밀화 우려와 교정·교화의 효율적 운영을 감안해 일반 사범에 대해서는 사회 복귀 후 적응 가능성과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석방 제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회적 지위나 직업에 따른 어떠한 특혜나 불이익은 없다면서, 기업인이나 정치인 등에 대해서도 일반 사범과 동일한 기준으로 가석방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살인, 성폭력 범죄 등 강력사범이나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사범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