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새로 배치된 경비함정이 첫 출동에서 불법조업 어선을 검거했습니다.
30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이달 실전 배치돼 첫 해상경비에 나선 3천t급 경비함정 '태평양13호'가 지난주말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습니다.
태평양13호는 지난 27일 오후 2시 15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서쪽 55km 해상에서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EEZ어업법 및 정선명령 위반)로 중국 석도 선적의 저인망어선 A호(60t·승선원 10명)를 나포했습니다.
A호는 담보금 1억원을 내고 현지에서 석방됐습니다.
28일 오후 2시 30분께는 같은 해상에서 중국 단동 선적의 저인망어선 B호(120t·승선원 10명)를 모두 54회에 걸쳐 어구 투망 시간 및 투망 위치 등을 기록하지 않은 혐의(EEZ어업법 및 조업일지 부실기재)로 검거했습니다.
B호는 2천만원을 내고 풀려났
태평양13호는 지난 24일 취역식을 한 후 영해 침범 외국선박 나포, 야간 인명구조, 선박화재 진압, 조난선박 구조 예인 등 해상치안 유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태평양13호의 이기춘 함장은 "첫 실전 출동이어서 다소 긴장도 했지만, 해양주권수호 의지로 불법조업 어선들을 검거했다"며 "서해 주권수호를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