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2018년부터 시행, 내년 총선 앞두고 본회의 통과 가능할까?
↑ 종교인 과세 2018년부터 시행/사진=연합뉴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오는 2018년부터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안을 토대로 의결된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으로 명시하고,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 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하던 것도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결정했으며, 다만 종교인이 세금을 낼 때 '종교인 소득'과 '근로 소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경비 인정 비율은 정부안(소득 4천만원 이하 80%,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60%, 8천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40%, 1억5천만원 초과 20%)을 시행령에서 조금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과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가운데 종교인 소득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요구권을 세무공무원에게 부여키로 했고,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 사항으로 남겼습니다.
강석훈 조세소위원장은 한 언론매체를 통해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를 진다는 원칙에 충실하되, 법안 내용에 대해 충분히 알리고 일부 반대 목소리를 설득하기 위해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종교인 과세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어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