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폭행남, 여자친구 폭행사건 '벌금' 고작 얼마? '이해불가'
↑ 조선대 폭행남/사진=연합뉴스 |
여자친구를 감금·폭행하고도 벌금형을 선고받는데 그쳐 논란이 된 광주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생 사건에 대해 교육부가 실태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2일 교육부는 조선대에 4일까지 사건의 경과와 학생들의 상황, 이에 대한 학교의 조치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학교측에 사실 관계를 왜곡하면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앞서 광주지법은 같은 의전원생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의전원생 박모(34)씨에 대해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3월 28일 새벽 여자친구 이모(31)씨의 집에 찾아가 전화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씨를 감금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씨는 폭행을 당하던 이씨가 방으로 피신해 경찰에 신고하자 따라 들어가 전화기를 빼앗고 폭행을 계속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씨는 갈비뼈 2개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해 지나치게 미온적인 판결이라는 지적과 함께 '봐주기' 논란도 제기
학교 측도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박씨에 대한 처분을 미루고 있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민원이 쇄도했다"면서 "학교 측의 답변을 들은 뒤 추후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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