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일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정기국회 이후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최종적인 법안 처리까지는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다. 임시국회 개최 시점이 최대 변수다. 여당은 12월중 임시국회 개최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내년 개최를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양당 원내지도부는 1일부터 자정을 넘겨 진행된 협상에서 노동개혁 관련 법안 논의를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했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은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이다.
노동개혁 관련 법안이 그동안 논의조차 되지 않던 상황에서 여야가 임시국회를 개최하겠다고 의견을 모은 것은 그나마 논의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노동개혁 5대 법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던 상황에서 사실상 노동개혁 입법은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예상이 주를 이뤘다”며 “하지만 여야가 임시국회 개최에 합의점을 찾으면서 다시 노동개혁의 불씨가 되살아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전히 입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가장 큰 변수는 임시국회 개최 시점이다. 현실적으로 이달 중 임시국회가 개최되지 않는다면 법안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1월부터는 국회가 ‘선거모드’로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게다가 여당이 제시할만한 마땅한 카드도 없다. 임시국회 개최는 정부와 여당이 2016년 예산안을 바탕으로 야당과 협상을 진행하며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지만, 예산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협상 카드가 이미 소진될 수 밖에 없다. 야당이 비중있게 제시한 법안도 없어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전략적인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 정부 관계자는 “12월내에 임시국회를 개최해야만 노동개혁 입법을 성사시킬 수 있다는 시각”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법안과 관련해 현저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최대 쟁점사항은 파견법이다. 정부·여당은 파견근로의 허용범위를 확대해 기업들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용역근로자 등 제도권 바깥에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금형, 주조, 용접 등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제조업 전반으로 파견을 확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기간제법에 대해서도 이견이 크다. 지금까지 기간제 계약은 2년까지만 가능했지만, 개정안에는 추가 근로를 희망하는 35세 이상 근로자
야당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현 상태로는 정부 여당의 노동개혁 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험란한 논의를 예고했다.
[최승진 기자 / 김강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