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폐기물 재활용업체 대표 조 모 씨를 구속하고 운송업자 김 모 씨를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조 씨는 소각장으로부터 12억 3천만 원을 받아 김 씨에게 운반비용으로 8억 6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폐기물 재활용업체 대표 조 모 씨를 구속하고 운송업자 김 모 씨를 불구속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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