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출판사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로 책을 판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단체 등이 접수한 고발장 내용을 검토해 이 같이 결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노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카드 결제 단말기를 두고 국회 산업위원회 산하 기관에 자신의 두 번째 시집을 판매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다. 검찰은 의원실 관계자들을 소환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현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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