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관련 법조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법무사 등 8명을 기소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종근)는 채권추심으로 받은 돈을 의뢰인에게 주지 않고 착복한 신용정보회사 지점장과 직원 5명, 이들에게 돈을 주고 소송서류 작성 사건을 무더기로 수주한 법무사 3명을 적발해 신용정보회사 지점장 A씨(55)와 지사장 B씨(44)를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무허가 채권추심업체를 차려놓고 채무자 6명으로부터 받은 1150만 원을 의뢰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임의 사용한 혐의(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법 위반 등)다.
B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13건의 사건을 법무사에게 알선해 법률관계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법무사 3명은 2011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신용정보회사 직원들에게 많게는 4년간 7억 8000만원, 적게는 2년간 4800만 원을 주고 사건을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신용정보회사 직원은 법무사가 제시한 수
검찰 관계자는 “법무사가 사건 알선 댓가로 신용정보회사에 준 돈은 결국 의뢰인의 부담으로 전가됐다”면서 “그동안 관행이란 이름으로 버젓이 이뤄지던 알선료 수수행위를 적발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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