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리’ ‘개리 동영상’ ‘개리 동영상 유포자’
가수 개리와 닮은 남성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일명 ‘개리 동영상’의 최초 유포자의 정체가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최초 유포자 A씨(31)는 의사 자격증이 있는 특채 임용 5급 국가직 공무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천 부평경찰서는 3일 A씨에 대해 개리를 닮은 일반인 남성 B씨의 동영상을 처음 유포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영상 속 실제 인물인 30대 남성 B씨는 영상이 유포되며 논란이 커지자 최초 유포자를 찾아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 결과 B씨는 A씨와 성인사이트 소라넷에서 채팅을 하던 중 자신의 성행위 동영상을 주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8월 온라인을 중심으로 남녀커플이 침대 위에서 성행위 하는 동영상이 퍼졌다. 이에 대해 당시 네티즌들은 외모나 문신 등을 볼 때 동영상 속
개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개리, 황당했겠네” “개리, 의사 자격증 있는 공무원이 유포했네” “개리, 이런 일이 있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곽동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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