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리 동영상’ 최초유포자 경찰에 붙잡혀 <사진출처=스타투데이> |
가수 개리와 닮은 남성이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일명 ‘개리 동영상’의 최초 유포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3일 성폭력범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 A(31)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네이트온을 통해 성인 사이트 등에서 알게 된 신원 미상의 2명에게 ‘개리 동영상’을 처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영상 속 실제 인물인 30대 남성 B씨와 성인사이트인 소라넷에서 채팅을 하던 중 알게 돼 B씨 자신이 등장하는 문제의 영상을 2013년 12월 처음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올해 8월 이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논란이 일자 최초 유포자를 찾아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인물이다.
B씨는 경찰에서 “A씨와 서로 야한 동영상을 주고 받았는데 실제로 내 얼굴이 나온 영상도 건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방에서 근무 중인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영상을 받은 남성 2명을 쫓고 있지만 아직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월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포된 ‘개리 동영상’에는 한 남녀커플이 침대 위에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겼다.
당시 누리꾼들은 외모나 문신 등을 볼 때
개리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개리, 동영상 최초 유포자 잡혔네” “개리, 30대 공무원이군” “개리, 경찰 구속영장 신청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오용훈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