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복면을 착용한 불법시위자에 대해 단순 참가자도 정식재판에 넘기고, 구형량도 최대 징역 1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전날 김수남 검찰총장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취임일성을 내놓은 뒤 첫 조치다.
대검찰청은 3일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사범 엄정 대응방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복면 착용 불법행위자는 경찰관 폭행 등 폭력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기고, 공소장과 구속영장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판에서 범행수법과 시위현장에서의 위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최장 징역 1년까지 구형량을 가중한다.
검찰은 또 불법행위 주동자의 도피를 지원·비호하면 범인도피죄로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발생한 대규모 불법·폭력시위 양상을 반영해 구형기준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불법행위를 언제 얼마나 오래 했는지, 도심 주요도로나 외국인 관광지 인근인지 등을 구형할 때 참고하겠다는 뜻이다.
경찰 차벽을 무너뜨리면서 사다리나 밧줄을 사용하면 가중처벌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화염병·쇠파이프·죽봉·각목 등을 썼을 때 구형에 가중요소로 반영했다.
검찰은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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