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3일 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 미루겠다는 정부 방침에 “유예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4년이라는 기간이 적정한지는 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대법원은 이날 ‘법무부 사시 폐지 유예 발표에 대한 대법원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법조인 양성 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가 단시간 내에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심층적인 연구와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대법원은 “2018년부터 4년 동안 사법시험 폐지 유예가 필
이어 “대법원도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적절한 기회에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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