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부터 시행돼 온 사법시험은 당초 2017년 폐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사법시험을 계속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면서 그간 찬반 양론이 뜨거웠는데요.
정부가 '사시 폐지 4년 유예'라는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내년 2월 마지막 1차 시험이 치뤄지고, 이듬해인 2017년에는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었던 사법시험.
존치를 둘러싸고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정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2021년까지 4년 동안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인터뷰 : 김주현 / 법무부 차관
- "사법시험 제도를 2021년까지 4년간 그 폐지를 유예하고,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0% 이상이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회적 논란도 계속돼 사시 폐지를 유예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유예 시한을 2021년으로 정한 건 로스쿨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째 되는 해이고,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 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시 폐지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별도의 시험에 합격하면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로스쿨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사법시험 존치를 핵심으로 한 6개의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정부의 절충안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도 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