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2021년까지 폐지 유예…"계속 존치 혹은 로스쿨 제도 개선 검토"
↑ 사법시험 2021년까지 폐지 유예/사진=연합뉴스 |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두고 찬반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행법상 사법시험은 2017년에 폐지되지만 정부가 이 기간을 4년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입니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31일 폐지돼야 하지만 국민의 80% 이상이 로스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김 차관은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내년 2월에 치러질 사법시험 1차 시험이 현행법에 따른 마지막 1차 시험이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의 공식 입장을 내놓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법시험 폐지 유예 시한을 2021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로스쿨 제도가 시행 10년을 맞는 시기가 2021년인 점, 변호사시험 제도의 불합격자 누적 현상이 둔화돼 응시 인원이 3천100명에 수렴하는 때도 2021년인 점을 고려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법무부는 유예기간 동안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대안 마련에 주력할
법무부 관계자는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별도 시험을 만들어 간접적으로 사시처럼 운용하는 방안, 전반적으로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시를 계속 존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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