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과 부산, 울산 등 3개 지역의 유치원연합회의 수업료 담합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3개 유치원연합회가 지역
공정위는 유치원 교육비 자율화 이후 일부 시도지역 유치원연합회가 관행적으로 입학금이나 수업료를 책정해 통보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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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과 부산, 울산 등 3개 지역의 유치원연합회의 수업료 담합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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