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세들어 살던 집주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유모(62·여)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유씨에게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5시30분께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김모(85·여)씨 집에 찾아가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흉기로 김씨를 6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씨는 지난해 5월 김씨 집에 세들어 살면서 '김씨가 음식에 약을 타서 나를 죽이려 한다'고 말하며 자신의 방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피해망상 증세를 보여 왔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김씨가 자신의 밥과 국에 약을 뿌렸다'며 김씨를 감금·폭행해
유씨는 범행하던 날에도 '김씨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생각에 김씨 집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유족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범행 당시 피고가 주장한 심신장애가 커보이지 않는다"며 "검찰 측의 양형부당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