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감찰본부에 의해 심층적경심사 대상에 올라 '대체 왜?'
↑ 임은정 검사/ 사진=임은정 검사 SNS |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상부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했다가 징계를 받은 임은정(41·사법연수원 30기) 검사가 심층적격심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 감찰본부는 임 검사를 포함한 5∼6명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하고 특별사무감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찰청이 심층적격심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강제 퇴직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들은 임명 뒤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습니다. 검찰 외부 인사를 포함해 구성된 적격심사위원회가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하고 장관이 대통령에게 퇴직명령을 제청할 수 있습니다.
2004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퇴직명령을 받은 검사는 올해 2월 처음 나온 가운데, 검찰은 최근 몇 년 '성추문 검사' '해결사 검사' 등이 물의를 빚으면서 적격심사를 강화했습니다.
법무부도 적격심사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 검사는 2012년 12월 고 윤
이로 인해 임 검사는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정직 4개월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2심까지 임 검사가 승소했고 법무부의 상고로 대법원 심리가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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