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석우)는 7일 협력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민영진 전 KT&G 사장(57)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민 전 사장은 재임 시절 자녀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납품업체들에게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4000만원대 스위스 명품 시계를 받은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사장은 충북 청주 연초제조창 부지를 매각하면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2013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도 특별세무조사에 나서자 민 전 사장은 로비스트 남 모씨(58·구속 기소)에게 부탁해 이를 무마시켜 달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씨는 민 전 사장의 청탁을 들어주고, 민 전 사장은 대가로 남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117억원대 KT&G 내장산 연수원 신축 공사를 발주했다. 이 과정에서 KT&G에 손해를 입혔다면 민 전 사장은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당시 경찰 수사는 무혐의로 결론났다.
민 전 사장은 이날 검찰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비자금 조성과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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