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에서 농약이 든 사이다를 마시고 할머니 2명이 죽고, 4명이 병원치료를 받은 이른바 농약사이다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오늘(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과거 다른 국민참여재판은 길어야 2~3일이었는데 이번엔 무려 5일, 역대 최장기간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먼저 윤범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파란색 법무부 호송차량이 법원 구치소 앞으로 들어옵니다.
호송차의 문이 열리자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인 82살 박 모 할머니가 내려섭니다.
부축을 받았지만 지팡이에 의지해 무리없이 걷는 등 건강에는 지장이 없는 모습입니다.
재판이 진행된 건 대구지방법원 11호 법정.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2008년 이후 역대 최장기인 5일 간 치러집니다.
증인이 18명이나 되고 다뤄야할 증거도 5백여건에 달해 기간이 길어진 겁니다.
▶ 인터뷰 : 박지훈 / 변호사
-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재판을 드문드문하게 되면 배심원들이 기억을 못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5일 연속으로 바로바로 재판을 하도록 하는게…."
재판부는 당초 무작위로 선정된 300명의 배심원 후보에게 출석을 통지했지만, 재판기간이 길다보니 실제로 나타난 건 100명선.
이들 중 추첨과 검사와 변호인 측의 기피신청 절차를 거쳐 9명의 배심원단이 구성됐습니다.
이 중 7명은 배심원, 2명은 예비배심원이 되고 하루 12만원의 일당도 받게 됩니다.
첫날에는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과 증거 조사 등이 이뤄졌고, 마지막 날인 11일엔 배심원 평결을 거쳐 재판부의 1심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스탠딩 : 윤범기 / 기자
- "배심원들의 의견은 재판에 구속력을 가지는 건 아니지만 재판부를 이를 참고해 최종 판결을 내릴 전망입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
영상취재 : 백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