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 확대되고 국공립병원에 한의과 설치가 늘어나며 30여 개 주요 질환에 대한 한방치료 표준임상진료지침이 개발된다.
지난 7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 공청회를 열어 관련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3차 계획안은 '한의약을 통합 국민 건강 향상 및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4대 목표와 18대 과제, 100개 실행 과제를 제안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암, 난임, 안면신경마비 등 30여 개 주요 질환에 대한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 및 보급해서 어디서나 표준화된 한의 진료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한방의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확대하고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를 늘려 한방진료의 접근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방병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한의계 및 보험업계 주요 네 단체는 국민의 한의의료 이용기회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실손보험에 한의치료 비급여 항목도 포함시킨 표준약관 개정에 합의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으로 병의원에서 진료 받을 때 본인이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을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진료비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보장해 주는 보험이다.
그동안 실손보험 표준약관에는 한의진료
이번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 합의에 따라 내년부터 한의 진료 비급여 항목도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 출시되면 국민의 한의진료 이용률이 많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방치료 건강보험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