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건설사들을 상대로 공사현장 타워크레인기사 채용을 강요하고 협박하는 등 업무를 방해해온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조합원 15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송강)는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위원장 정모(49)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북지부 지부장 박모(43)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정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9월까지 1년 6개월에 걸쳐 타워크레인 업체 3곳과 10개 건설사 등 업체를 현장 타워크레인기사 고용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정씨 등은
이들은 채용을 거절한 업체가 진행하는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안전모를 벗는 등 사진을 의도적으로 촬영한 뒤, 업체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가 있어 노동청에 고발하겠다는 방식으로 협박하기도 했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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