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화장품 매장에서 숙련된 방문판매원만 멋대로 빼내 본사 퇴직자가 차린 점포로 보낸 아모레퍼시픽의 행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다른 점포에 멋대로 재배정한 혐의로 아모레퍼시픽과 이 회사 이 모 전 상무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2005~2013년 설화수 등 고급 화장품 브랜드 제품을 파는 특약점 187곳에서 판매원 3,686명을 신규
숙련된 방문판매원을 뺏긴 점포는 주로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곳으로 이들 점포의 1년 매출 하락 추산액은 726억 원에 달했습니다.
검찰은 아모레퍼시픽 방문판매부장이었던 이 전 상무가 이런 불공정행태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이 전 상무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 최인제 / copu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