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04년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 버스회사에 매년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버스회사의 노조간부가 채용비리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서울시는 성과급을 그대로 지급했습니다.
이동화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 매년 버스회사에 보조금과 성과급을 지급하는 서울시.
그런데 한 버스회사에서 채용 비리가 터졌는데도, 서울시가 성과급을 그대로 지급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노조 간부가 경영진과의 친분 관계와 채용 시 노조의 의견을 반드시 참고하도록 하는 사내 규정을 악용해 저지른 비리를 문제가 없다고 본 겁니다.
해당 간부는 2009년부터 3년 동안 12차례에 걸쳐 2천여만 원을 받고 취업자들을 채용시켜 준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돼 지난해 9월 확정 판결이 난 상황.
하지만, 서울시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공식 채용과정이 있었고, 노조 간부가 공식 채용담당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이 확정한 회사 내 비리를 개인적인 잘못으로 일축했습니다.
▶ 인터뷰(☎) : 서울시 담당 공무원
- "그건 법원의 판단이고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돈을) 주고받은 걸로 판단 한 거예요. 자기네들은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채용을 했고, 유착 관계가 없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하지만, 서울시의 이같은 입장은 자체적으로 만든 채용 가이드라인과 배치됩니다.
가이드라인에는 비리로 인한 평가 감점 대상에 임직원과 버스운전자 모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해당연도 성과급을 환수하기는커녕 올해도 7억 원이상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인터뷰 : 이영수 /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 "(매년) 3천억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의지만 있으면 버스 회사에 대해 감시·감독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한 법과 조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 판결과 자체적으로 세운 가이드라인도 부정하는 서울시의 안일한 태도에, 시민들의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idoido@mbn.co.kr]
영상취재 : 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