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녀 한국 인도 결정, 한국·프랑스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것?
유병언 장녀 한국 인도 결정 소식에 유씨 측이 즉각 상고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베르사유 항소법원은 8일(현지시간)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유씨를 한국에 인도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 유병언 장녀 한국 인도 결정 |
재판부는 별다른 설명 없이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한국·프랑스 양국 간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유씨는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 원을 지급받는 등 총 492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 측 변호인은 "유섬나가 정치적 희생양으로 한국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면서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지난 1월 파리 항소법원은 유씨를 한국에 인도한다고 했으나 4월 파기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베르사유 항소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날부터 5일 이내로 유씨 측이 베르사유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해 상고하면 파기 법원은 최종적으로 인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유씨 측은 파기법원뿐 아니라 유럽인권재판소에도 범죄인 인도의 부당성을 주장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힌 바 있어 실제 인도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 6월
한국 취재진이 법원 밖에서 유씨의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려 하자 프랑스 직원들이 나서 한국 기자들을 밀쳤으며 이 과정에서 방송국 촬영 기자의 옷이 찢어지기도 했다.
유병언 장녀 한국 인도 결정
/온라인 뉴스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