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0일 대심판정에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공개변론을 연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내년 9월 시행 예정이다.
헌재는 언론인과 사립학교·유치원 관계자 등이 낸 4건의 헌법소원을 병합해 위헌성을 심리하고 있다. 헌법소원에서는 언론사와 사립학교를 ‘공공기관’에 포함해 이 법을 적용하는게 언론·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쟁점이다.
한국기자협회 등 청구인측은 청탁이나 금품수수를 자율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데도 법률이 사적 영역에 지나치게 간섭해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금융·의료·법률 등 공공성이 강한 다른 민간영역은 제외된 점, ‘부정청탁’이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 등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점도 지적할 예정이다.
청구인쪽에서는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어기면 처벌하는 규정도 문제삼는다. 헌법상 연좌제 금지 원칙에 어긋나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반면 이 법을 마련한 국민권익위원회 측은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가 언론·사학의 자유 침해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두 분야의 공공성이 공직에 견줄 만한 반면 내부 자정능력은 불충분하다는 반론이 예상된다. 신고조항이 사죄나 사과를
청구인측 전문가 참고인으로 숭실대 법학과 전삼현 교수, 이해관계인측은 서울대 법대 최대권 명예교수가 참여한다. 대한변협신문을 발행하는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회장도 청구인 변론에 나선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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