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캐럴 저작권 '저작권료 걱정말고 마음껏 즐기세요~'
↑ 크리스마스 캐럴 저작권 / 사진 = 연합뉴스 |
문화체육관광부는 성탄 캐럴 저작권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와 음악저작권 4개 단체(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등과 함께 저작권료 걱정 없이 거리에서 캐럴을 틀 수 있도록 관련 홍보에 돌입했습니다.
기존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있던 백화점과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저작권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치킨집 등 일반 음식점, 중소형 영업장도 저작권료 납부 없
음악 저작권 단체들은 “저작권료 때문에 캐럴을 틀 수 없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며, 힘들었던 한해를 잘 마무리 하고 활기찬 새해를 맞이하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영업장에서 부담 없이 캐럴을 틀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