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터널공사 과정에서 시공업체가 공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공사 자재를 설계보다 적게 투입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7개월 동안 전국 64개 주요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터널 분야 부패실태 점검' 결과를 10일 공개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시공업체 등이 과다하게 청구한 공사비는 9개 공구에 140억원이고, 이 가운데 이미 지급이 된 공사비는 91억원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공구는 대부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철도노선 공사 구간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최근에 개통된 대관령 터널 공사과정에서 시공업체가 바위 파쇄의 기폭제 역할을 하는 전자뇌관의 수량을 40∼76% 적게 반입하는 방식으로 공사비 71억원을 과다 청구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52억원은 이미 시공업체에 지급이 됐고, 19억원은 아직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울산포항 복선전철 공사에 참여한 시공업체는 경북 경주 인근 입실터널 공사를 하는 과정에 가격이 비싼 무진동공법으로 바위를 파쇄하겠다고 한 뒤 값싼 공법을 활용하고 20억원을 받아내려다가 권익위에 적발됐습니다.
울산포항 고속도로 공사의 경우 설계 단계에서는 암반을 지지하는 록볼트 7만5천개를 구입하겠다고 밝히고, 실제로는 4만4천여개를 구입한 뒤
성남여주 복선전철 공사 공구에서는 시공업체가 땅을 파들어가는 굴진공법 방식을 조작해 11억원을 가로챘습니다.
권익위는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를 수사기관과 감사기관 등에 넘기는 한편,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화약취급 장부의 보전 기간을 늘리고, 소음진동 계측 방법을 개선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관련 기관에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