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4대강 사업은 적법, 22조원 쏟아 부은 4대강 사업에 전직 국토장관들 "사필귀정" 발언
↑ 대법 4대강 사업은 적법/사진=연합뉴스 |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 등을 어기지 않고 진행됐다는 대법원의 10일 판결에 대해 이명박 정부 당시의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장관들은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국토해양부 장관을 지낸 정종환 전 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2심이 재해예방사업은 타당성 검토를 면제하는 조항을 무시하고 낙동강수계 사업을 국가재정법 위반이라 판결했는데 대법원에서 이를 바로잡은 것은 올바른 결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2심이 낙동강수계 사업에 대한 소송에서 "국가재정법 위반이지만 처분을 취소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한 것을 깨고 모두 적법하다는 1심의 취지대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정 전 장관 후임으로 2013년까지 재직한 권도엽 전 장관은 "사필귀정"이라며 "처음부터 문제가 없는 일을 가지고 행정소송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다"며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국민에게 혼란을 준 거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절차적으로 적법했다는 이날 대법원 판결은 1만명 가까이 참여한 '국민소송단'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6년여 만에 나왔습니다.
4대강 사업에 관여했던 다른 인사들도 대법원 판결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심명필 전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본부장은 "대법원 판결은 4대강 사업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라는 확정 판결"이라며 "당연한 결과
한편 대표적인 4대강 사업 찬성론자였던 박재광 위스콘신대 교수는 "국가의 최우선 책무인 수자원 관리를 위한 사업을 정치적 목적으로 반대해선 안 된다"며 "4대강 사업은 극심한 가뭄·홍수에 대비한 최우선 사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