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세탁기 파손 혐의' 조성진 LG전자 사장 무죄, 법정 분쟁 마무리
↑ 조성진 LG전자 사장 무죄 / 사진 = 연합뉴스 |
외국 가전매장에서 경쟁사인 삼성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사장(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9부는 11일 오후 열린 조 사장 등 LG전자 임원 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조 사장 등이 촬영된 CCTV영상을 보면 세탁기 도어를 파손할 만큼 큰 힘을 줬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이 1시간 넘게 매장에 머물렀음에도 삼성 측에서 세탁기 파손과 관련한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삼성 직원들이 가까운 곳에서 이들을 보고 있었고, 방문객 이동이 많은 곳이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세탁기가 파손됐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허위 사실을 배포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보도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들이 제품을 고의로 파손하지 않았다는 점을 해명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경쟁사의 제품을 고의로 망가뜨렸다며 징역 10월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직후 조 사장은 법정을 나서면서 재판부의 말씀대로 기술 개발을 더욱 충실히 해 좋은 제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여러가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조 사장 등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에서 전시된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하고, 자신들이 세탁기를 파손한
삼성전자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이후 삼성과 LG는 그룹차원에서 지난 3월 세탁기 파손분쟁을 포함해 디스플레이 특허분쟁 등 진행 중인 모든 법적인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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