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 모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범행동기 등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여전히 억울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심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은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이 사건의 피고인인 82살 박 모 할머니에게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내렸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박 할머니의 옷 등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고, 집에서 농약병이 발견된 점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박 할머니 가족이 판결에 항의하는 등 진범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박 할머니의 자백이나 지문, 목격자 등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더구나 판결 과정에서 범행 동기를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한 점도 논란입니다.
과거에도 화투를 치다가 다툰 일이 많았고, 또 그 이유만으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변호인측 주장입니다.
▶ 인터뷰 : 피고인 가족
- "항소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증거능력이 있는 물건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자분들도 참관해서 다 보셨지만, 증거능력이 있는 정확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피고인 가족과 변호인단이 항소의지를 보이면서 항소심에서도 뜨거운 법적공방을 예고했습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simwy2@mbn.co.kr]
영상취재 : 백재민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