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인인감을 발급받으면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14일부터 법인인감증명서가 발급되면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법인인감 문자알림 서비스’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인감증명서 발급과 개·폐인 신고, 인감카드·전자증명서 발급 등의 처리결과를 신청한 휴대전화 번호로 무료로 통보해준다.
기존에는 인감신고, 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 발급신청 등을 한 경우에 처리 결과를 알려줄 방법이 없었다. 특히 대리인이 법인인감증명서를 무단 발급받더라도 인감제출자
서비스를 받으려면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인인감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