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내년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부정 선거 단속에 돌입했다. 15일부터 본격적인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다.
14일 경찰청은 전국 경찰관서 268곳에 총 1853명 규모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돈 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 선거 개입 등 이른바 ‘3대 선거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돈 선거는 유권자나 상대 후보자를 금품·향응을 제공해 매수하거나 표를 얻기 위해 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인터넷 SNS·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이라 하더라도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기 위해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는 거짓말 선거 행위로 적발한다.
공무원 등이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를 기획·지원하거나 사조직·선거 브로커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는 불법 선거 개입에 해당한다.
특히 경찰은 금품 살포와 향응 제공 등 돈 선거에 대해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무관용’ 구속수사를 기본 원칙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금품 살포자 외에도 실제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해 배후세력·주동자를 엄단할 계획이다. 또 수사 과정에 개인적 친분이 고려되거나 편파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일을 막기 위해 엄정한 중립 자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단속 체제는 주요 선거사무 일정을 감안해 단계별로 진행한다. 먼저 내년 1월 31일까지는 현행 5~8명 규모 수사전담반을 위주로 단속을 진행한다. 2월부터는 전담반을 5~10명으로 증원해 선거상황실을 가동하며 3월 24일부터는 전 경찰 인력이 총력을 다해 관련 사
경찰 관계자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선 경찰 단속 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거범죄 신고·제보시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원 비밀도 철저히 보장해주니 적극적인 112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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