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동부경찰서는 부동산 업자를 사칭해 피해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이모(36)씨 등 3명을 15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올해 7월 생활정보지에 부동산 매매와 임대 광고를 낸 피해자들에게 ‘좋은 조건으로 임대를 성사시켜주겠다’며 부동산 업자를 가장한 문자를 보내 접근했다.
이들은 부동산 감정평가서 발급 등의 명목으로 A씨로부터 598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4명에게서 299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터넷 구
김종석 마산동부서 지능팀장은 “시세보다 좋은 가격에 매매 또는 임대를 성사시켜주겠다고 접근하는 부동산 업자는 한 번쯤 의심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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