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다니는 회사가 경영악화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근로자가 고스란히 불이익을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사업을 넘겨받은 양수인도 회사의 재산을 초과해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야 하는 2차 납부 의무를 짊어지도록 했기 때문이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체납보험료를 회사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는 기존의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뿐 아니라, 사업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 양수인도 2차 납부 의무자 범위에 넣어 체납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계약해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나 개인이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면 사업 대금을 받지 못하게 했다. 지난 6월 기준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모두 44만2천곳에 달한다. 회사가 직원의 연금보험료를 미납하거나 체납하면 직장가입자는 퇴직 후 받을 연금액과 연금수령 기간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민의 노후준비를 지원할 국가노후준비위원회 구성과 운영,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사업 내용과 운영방법 등을 담은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더라도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있도록 취업제한을 완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장기구득기관이 불가피한 경우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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