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이재현 CJ 회장’ ‘이재현 징역’ ‘이재현 실형’
법원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15일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기업 총수로서 자신의 개인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거액의 조세포탈과 회사 자금 횡령, 배임 등을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가해 죄책이 무겁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런 기업 범죄가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재발을 방지하고 진정한 민주적인 경제발전에 이르는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 유죄 부분이 감축된 점을 반영해 일부 감형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3년 7월 이 회장은 2078억원의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뒤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혐의 액수가 1657억원으로 줄었다.
1심은 횡령 719억원, 배임 363억원, 조세포탈 260억원 등 1342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 조세포탈 251억원 등 675억원을 범죄 액수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올해 9월 이 회장의 일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배임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어 적용할 수 없다며
이재현 CJ 회장 실형 선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재현, 파기환송심에서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네” “이재현, 법정구속은 면했었구나” “법원이 대기업 총수한테 집행유예를 내리지 않았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이정윤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