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농약 사이다 항소’ ‘농약 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모(82) 할머니가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15일 박 할머니 측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대구고법에서 2심 재판을 받는다.
피고인 박씨의 변호인단은 “1심 재판 과정에 직접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그나마 제시한 간접 증거들도 의문점이 많은 내용들이다”며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됐다.
대구지법이 지난 11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선고공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어 재판부도 “피고인이 미리 범행도구인 농약을 준비해 사이다에 넣고 이를 모르는 피해자들이 이 사이다를 마시게 했다”며 “피고인은 범행 뒤 피해자들을 구호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방치했다
농약 사이다 사건의 항소심이 열린다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농약 사이다 사건 피의자 할머니 항소장 제출했구나” “농약 사이다 사건 아직 끝난게 아니네” “대구고법에서 2심재판 맡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이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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