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법원에서 정식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지 않고 구치소장의 재량으로 외부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법사위 나경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2005년 이후 구속집행 결정 없이 외부
이 중에는 '보복폭행'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됬다가 올해 7월 12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포함돼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