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징역 1년 구형 김현 의원 "유가족에게 관대한 판결 내려달라"
↑ 대리기사 폭행 징역 1년구형/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에게 16일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작년 9월 17일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대리운전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던 대리기사 이모(53)씨와 시비가 붙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싸움을 말리는 행인 2명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명함 뺐어'라는 말로 유가족의 폭행을 시작하게 유도하는 등 모든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라며 "시민에 대한 집단 폭행을 유발하고는 상해를 방치하는 등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행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결과 폭행 정황이 충분히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피고인 심문에서 검찰 측의 50여개에 달하는 질문에 모두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김 의원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25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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