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사강간을 저지른 사람도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약물 치료 대상이 될 전망이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 1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화학적 거세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내용은 유사강간 죄를 저지른 사람도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화학적 거세법은 유사강간죄는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해상강도 중 강간을 저지른 죄의 경우도 현행법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간만 규정하고 있어 남성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법사위는 이달 내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조두순 사건에서도 보았듯 유사강간은 일반강간 못지않게 치명적인 신체적 피해는 물론 인생에서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가
다만 현재 헌법재판소가 화학적 거세법에 대해 위헌심판을 진행 중이란 점이 변수다. 만약 헌재가 이 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법 전체가 효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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