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사용했던 송유관 관리 소홀로 토양이 오염됐다며 대한송유관공사와 SK㈜를 상대로 7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국방부는 소장에서 1992년 주한미군으로부터 송유관을 무상으로 넘겨받은 뒤 대한송유관공사와 SK가 이를 관리해 왔으나 송유관 부지 중 7만2004㎡가 관리 소홀로 오염됐
국방부는 오염지역 곳곳에서 유류 성분으로 인한 오염의 징후들을 쉽게 볼 수 있어서 기름이 새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도 대한송유관공사 등은 이를 국방부에 알리거나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 오염을 확대시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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