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요즘 대기업 구조조정이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인데요.
KT 노조가 지난해 사상 최대 명예퇴직 과정에서 밀실 합의로 명퇴에 합의한 사실이 드러나 노조원들에게 배상금을 물게됐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4월 근속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명예퇴직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KT 노사.
열흘 남짓 신청을 받은 후 KT는 26년 동안 재직한 직원 8천300여명을 명예퇴직시켰습니다.
이는 전체 직원의 약 25%로,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KT 노조가 노사 합의에 앞서 총회를 열어 노조원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규약을 어기고 노조원들을 배제한 채 밀실 합의로 사상 최대 명예퇴직에 합의한 셈이 됐습니다.
이에 회사를 떠난 노조원들이 진정한 합의가 없었다며 노조와 위원장 등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 법원은 지난 5월 노조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는 절차 위반에 대한 민사책임이 있다며, 노조원 한 사람당 20만∼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2심인 항소심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김보람 / 변
- "노조 위원장이 규약을 어기고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노조원들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다고 판한한 것입니다."
'희망퇴직의 한파'가 재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앞으로 KT노조와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 boomsan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