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조무사를 통해 결핵이 전염돼 피해를 본 신생아와 부모 230명이 집단 소송을 냈다. 21일 법무법인 예율은 해당 산후조리원과 원장, 간호조무사를 상대로 총 6억9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18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산후조리원이 산모, 신생아를 안전한 상태로 관리해야 함에도 신생아에게 결핵을 감염시키는 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한 간호조무사 이 모씨는 7월 초 결핵 의심 진단을 받고서도 8월 24일 확정판정을 받을 때까지 신생아와 산모를 돌봤다.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그 사이 신생아 30명에게 결핵이 옮았다. 이 중 23
부모들은 지난 9월엔 원장과 간호조무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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