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법학협·회장 이철희)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1000여명의 응시 등록 취소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학협은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가 무책임한 발표 후 사태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변시를 강행하는 것을 규탄한다”며 “23일까지 법무부가 정상화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1886명의 변호사시험 등록 취소를 결행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1월 4일로 예정된 5회 변시 일정을 연기하거나 ‘사법시험 4년 유예’ 입장을 철회하는 등의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변시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법학협에 따르면 이날 오후까지 25개 로스쿨의 5회 변호사시험 응시예정자 중 입학정원의 90%가 넘는 1886명이 법무부의 ‘사법시험 4년 폐지 유예’ 방침에 항의하는 뜻으로 변시 응시취소 위임장을 냈다.
한편 이날 로스쿨 3학년 재학생 등 변시 응시대상자 29명은 서울행정법원에 변호사시험공고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이들은 “법무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사시폐지 유예 입장 발표로 혼란이 초래됐다”며 “정상적인 변호사시험 실시와 전문인력의 수급이 불가능하므로 시험 실시계획 공고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소를 제기했다. 소송이 진행 중인 동안에 시험이 진행되지 않도록 집행정지 신청서도 냈다.
그러나 법무부는 시험 일정을 연기할 수 없다는 뜻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밝힌 바
단 법무부와 법학협이 대법원과 국회가 제안한 ‘협의체를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 논의’에 공감하고 있어 대화의 여지는 남아있다. 법학협은 이날 “협의체는 로스쿨의 정착과 개선을 논의하길 희망하며, 정부는 로스쿨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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